p>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코로나 거리 두기 조정안 중에서 사적모임과 가족모임 제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적모임 제한* -친목 형성 등 사적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또는 모임을 제한하는것 사적모임은 동창회,회식,동호회,온라인카페모임,가족,친구 등 친목모임을 의미함 사적모임 제한규모 -접종자 기준으로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 가능함 (미접종자는 단독 이용 허용) 사적모임 제한 예외사항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출장으로 인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을 하나 주말, 방학기간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기숙사 생활 포함 -아동 12세이하,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