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코로나 거리 두기 조정안 중에서 사적모임과 가족모임 제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적모임 제한*
-친목 형성 등 사적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또는 모임을 제한하는것
사적모임은 동창회,회식,동호회,온라인카페모임,가족,친구 등 친목모임을 의미함
사적모임 제한규모
-접종자 기준으로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 가능함
(미접종자는 단독 이용 허용)
사적모임 제한 예외사항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출장으로 인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을 하나 주말, 방학기간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기숙사 생활 포함
-아동 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부부가 맞벌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나 친지에 의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지자체 재량)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의무를 위반했을때 받는 처벌은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위반한자에 대하여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가족모임 관련 사항*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수있나?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동일 주거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동거 가족 여부를 증명하는 방법
-사적 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 하여 증명할 수 있다
결혼식과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
-결혼식과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4제곱미터당 1명 거리두기가 가능하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또는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300명 미만(299명)으로 운영할수 있음
-접종완료자,PCR음성확인자, 18세이하, 완치자, 건강사유로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는 참석이 가능하다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지만 현재 변이 등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주기 기간이 강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18일부터 22년 1월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강화되면서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일 경우만 사적 모임이 예외적 허용된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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